“오라관광단지, 제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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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제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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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중단해 손실 최소화해야’촉구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난 2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민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진 제이씨씨(주)가 추진하는 제주도 최대의 개발사업계획으로 2021년까지 투자금액이 6조원에 이르고, 사업부지도 353만9341㎡로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다.

이와 관련 제주참연환경연대는 23일 성명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제주 도민에게 실리적인 것인지,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인지,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도지사는 제주미래비전계획을 통해 제주도를 공존과 청정이라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가꾸어나가겠다고 도민과 약속했다”며 이 계획에 따르면 중산간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입각하여 개발사업여부를 판단하고, 개발이 되는 곳 또한 공공이 마련한 곳에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비추어 볼 때, 오라관광지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성명은 “지난 21일 도지사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을 허용할 것이라면 왜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수립했는가?”라며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제주도의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을 관리해야 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오라관광단지의 사업부지는 환경자원총량제상 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지금까지 약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으로 환경자원총량제상 1-2등급은 우선 보전하자는 것이 제주발전연구원의 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등급과 2등급 지역이 대부분인 해당 사업부지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성명은 “지난 2014년 9월 16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 수립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는 관련부서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칭찬했던 도지사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원희룡 도정은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은 모두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규 종말 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는 오수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있단 사실이다”며 “처리시설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른 현실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반 제주도민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라고 하고, 대규모 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와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3)의 규정이 상충된다.
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야 한다. 드림타워 허가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광역상수도는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상수도 망도 길어지면서 누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별도의 광역상수원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관광지를 개발한다면 기반시설의 부족이란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반 주민들이 물 공급 부족으로 제한급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지금 개발된 지하수관정 9공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 도민은 기존 지하수공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만 기존 지하수공을 상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현행 도시계획도로망이 최초 결정된 것은 1980년대이다. 2007년 나리 태풍 이후 오라동에는 대규모 재해용 저류지가 개발되었는데, 현행 도시계획도로는 저류지를 관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금 오라관광지구는 카지노 자본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내국인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외국인 출입 카지노는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와 함께 메르스의 여파로 고객 급감이라는 현실과 마주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제주도가 카지노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1/4분기 도내 카지노 업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54%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 속에 관광단지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수요 창출을 위해 내국인 오픈 카지노에 대한 요구가 없을 수 없다”며 “카지노에 따른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금 제주도는 투기성 부동산 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투자자의 이익보다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도민과의 약속부터 이행하라. 제발 대규모 개발사업자,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이 아닌 제주도민을 위한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도지사가 법조인이라서 소송얘기를 자주 꺼내는 모습 보기 좋지 않다.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2호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미 인가·허가·승인이 나서 공사 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물론 이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오라관광단지는 지금 인허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더라도 보상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지금 중단하는 것이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제주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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