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전 직종 처우개선 수용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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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전 직종 처우개선 수용 힘들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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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비정규직 파업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22일 오후 ‘파업투쟁에 대한 최종입장’을 통해 파업을 앞두고 도교육청과 2차례 간사협의를 진행, 파업을 철회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은 급식보조원 토요일 유급화 50%(격주 토요일 인정)를 오는 9월부터 적용 또는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및 급식비를 면제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사에게 상여금과 급식비 지급을 제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본급 인상이나 급식비 수당 지급 중 하나만이라도 교섭 타결을 위해 적용해달라고 요구, 이번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초 급식보조원에 대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제시안을‘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및 급식비 지급액 대비 초과징수액 지원’으로, ‘교육복지사 처우개선는 도 교육청의 보수체계에 따르지 않은 미동의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여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노동조합은 ‘전 직종 처우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결국 교섭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는 것.

도교육청은 직종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처우개선안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급식보조원과 교육복지사 등은 교육공무직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등은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원대체직종’이다. 교육공무직원은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의해 임금체계가 마련되며 교원대체 직종은 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 등 교육부 지침을 따르고 있어 직종별 임금 체계가 달라 전 직종 처우개선안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로서는 교육청의 예산 및 임금체계와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어, 임금 인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금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여건이다. 이에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점차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을 보장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종 수당의 신설과 확대 등으로 처우개선을 했다.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에서도 ‘제주교육 가족’이라는 공동인식을 기반으로 교육청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파업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모든 불편함을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다. 전체 조합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도움이 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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