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광고물 시민의식변화로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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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광고물 시민의식변화로 개선하자
  • 오지연
  • 승인 2016.08.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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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연 삼도2동 주민센터 주무관

오지연 삼도2동 주민센터 주무관
거리를 걷다 보면 무수히 많은 입간판과 현수막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태풍이나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삼도2동에서는 작년부터 주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지킴이를 구성, 불법광고물 기동 정비반을 운영하여 주요도로변 및 다중집합장소 순찰 강화하여 도심미관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단속 활동으로 2016년 상반기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2건, 불법 유동광고물 3,076건 정비, 계고 4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렇게 도로변에 무단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평일 근무시간외 및 주말 휴일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게시하는 불법광고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길거리에는 여전히 불법 광고물들이 세워져 통행을 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민원 신고 중에 중년여성이 길을 가는 도중 미용실 에어라이트와 연결된 전선에 하이힐이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에 찰과상과 멍이 들었다고 피해 신고가 들어 온 적이 있다.

이런 사소한 무질서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무질서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법광고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의식이 전환되지 않은 한 결국 피해자는 시민일 것이다.

이제 시민 스스로도 불법광고물 퇴출에 나설 수 있다. 그 방법 중 하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 신고이다. 신고 대상인 부동산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관할 읍·면·동이 신속히 정비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관할 읍·면·동이 신속히 정비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작은 무질서의 뿌리가 뽑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하반기 삼도2동에서는 불법광고물 기동 정비반을 재정비하여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의 행정처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 광고물 및 구조물, 보도와 차도 곳곳에 무단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스스로 철거하여 통행인과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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