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틈탄 원산지 위반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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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틈탄 원산지 위반 13건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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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604개소의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소 1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는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거짓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5건, 돼지고기 4건, 쇠고기 2건으로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원산지 거짓표시 중 돼지고기는 미국산, 스페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소고기는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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