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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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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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한 50대 중국인이 징역 15년 형에 처해졌다.

중국인 왕모(50)지난 3월 초순경 새벽 5시 30분경 경마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여성만 살고 있는 제주도내 가정집에 침입했다.

왕씨는 집에 있던 자매 중 언니인 A양과 마주치자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A양의 복부를 찌르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자 급기야 A양인 동생인 B양을 성폭행을 시도했다.

쓰러져 있다가 깨어난 A양이 이같은 범행을 목격하고 프라이팬으로 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왕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체포된 왕씨는 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법정에 회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지난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나이가 어린 여성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거나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간까지 시도했다. 또한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집을 염탐하거나,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형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이같은 피해를 당하고 앞으로도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언니는 흉기를 손으로 잡아 막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정상적인 직업활동에 일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동생의 경우 강간 범행으로 이해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왕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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