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집단 폭행 중국인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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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 집단 폭행 중국인 7명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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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50대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 7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지난달 9일 제주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주인이 제지하자 식비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식비를 요구하는 식당 여주인 A씨(53 ·여)를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천모(37)씨 등은 폭행을 만류한 식당 손님에게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중국인 천모(37)씨 등 8명 중 5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중 1명은 범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확인, 무혐의 처리했다.

제주지검은 나머지 7명에 대해 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30일자로 기소했다.

구속된 5명은 교도소에서 수감돼 재판 받고 불구속 된 2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제주에 머무르며 재판 받게된다.

검찰 관계자는 "체류기간 30일이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임시 거처 주선할 계획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1명은 출국 금지 해제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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