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지원에만 ‘급급’,사후관리 문제..”
상태바
“축산악취,지원에만 ‘급급’,사후관리 문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24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사후관리 뒷전..지원업체 관리기준 위반 적발 큰 문제

 

제주도내에는 축산 악취로 도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축산지원부서의 사후관리 부재도 문제로 지적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제주시 축산과는 2014년에 J조합에 환경개선제 1천345만6000원(지방비 807만4천원, 자담 538만2천원), 2015년에는 1천179만9000원(지방비 708만원 자담 471만9천)을 지원했다.

하지만 J조합은 올해 1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이렇듯 행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관리기준으로 적발돼 제주시는 지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축산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후관리가 안돼 민원이 들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정시 악취단속 부서는 그동안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왔다.

제주시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은 ▷2013년 631건중 20건(3.2%) ▷2014년 622건중 42건(7.0%) ▷2015년 631건중 142건(22.5%)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은 믈론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지원 배제 등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양돈 및 축산농가 관계자가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양돈장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통해 고독성 가축분뇨 2000t을 무단배출한 A(7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해 11월 목장내 발생한 가축분뇨 136t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토지에 무단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가축분뇨에 따른 냄새민원은 최근 5년간 2012년 63건, 2013년 134건, 2014년 152건, 2015년 246건, 2016년 10월말 기준 406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악취저감 효과에 한계가 있고 양돈농가에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축산부서가 지원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 부재로 악취민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악취개선은 없다”며 “양돈업자보다 행정에서의 사후관리 부재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제주도는 축산업체 등에 이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악취개선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지원에만 급급, 사후관리는 안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인”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김병수 축산과장은 “악취 등 적발된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농가의식도 문제”라면서 "농가의 의식개선 또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경찰에서 보조금 지원관련 수사발표에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과연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지를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