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무늬만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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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단체, 무늬만 부활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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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하승수 변호사 '행정시장 직선제일 뿐' 지적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1일 오전 10시 기초자치모형 도입 관련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승수 변호사는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우근민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제왕적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의 기형적인 행정계층체계는 종식시키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행정시장만 직선으로 선출해 그에게 일정한 행정권한(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위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 방안은 언어적 모순이 있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이지, 하부행정기관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며 "이는 그냥 '행정시장 직선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 이라는 행정체제는 민주성이나 효율성,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행정시장에게 일정한 행정권한(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도지사)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부행정기관의 지위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 대표권을 인정받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하 변호사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치권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특히 "지금까지 나타난 자치.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가능성을 열고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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