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시행,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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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시행, 대폭 완화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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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역 전면시행시기 3년6개월 앞당겨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앞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2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실시함에 따른 (읍면지역에)위장전입문제, 차량대수 보다 주차면이 적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차고지 확보문제, 차고지증명 후 타 용도 사용, 차고지외의 장소에 장시간 박차,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활용한 이중 등록 등 차고지증명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전면시행시기가 ‘22년 1월 1일보다 3년6개월 앞당겨 ‘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교통분야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실무추진팀 가동을 통해 정책수단의 적절한 조합과 탄력적 운용을 통한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8개 분야 20개 개선보완 과제를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내년부터 750m로 완화하고 전면시행과 연계하여 1km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를 내년부터 주차 면수의 30%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야간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다.

또한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율을 50% 에서 90%로, 보조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도는 부설주차장 활용한 차고지 유료제공,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연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재도입 추진을 통한 안정적 차고지 확보 등 주차종합대책과 연계한 차고지 확보여건을 대폭 조성하고 민간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한 융자 지원정책도 도입된다.

특히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고, 동일인이 6개월 이상 장기 렌트(리스)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는 차고지증명 확인 후 대여계약 체결토록 강화하는 한편, 당초 차고지확보명령 위반 시에만 과태료 근거마련을 추진했으나 차고지 허위확보, 차고지 타 용도사용 등 차고지증명 이행력 담보를 위해 포괄적인 행정처분 근거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또 경형 및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 으로 차고지증명에서 제외됨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도전역 전차량 전면시행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차고지증명대상에 포함하고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포함)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제외를 적극 검토 한다.

특히 차고지증명시스템, 주차장관리 시스템, 사업용차고지 관리시스템 등 주차장 및 차고지관리시스템 각각 운영으로 시스템 간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 일원화로 도-행정시간 자료공유, 주차장 및 차고지관리가 현행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에 따른 차량구입 부담을 높혀 차량추가소유를 억제하고 자기차고지를 갖도록 하여 주차장 확충효과를 높이는데 있다’며 ‘상시모니터링제를 도입 하여 확대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는 등 차고지증명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 전역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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