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중산간 단독주택 지하수 공동이용 거부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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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중산간 단독주택 지하수 공동이용 거부처분 '적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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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와 J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공동이용신고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와 J씨는 서귀포시 대천동 중산간도로 인근에 각각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고, 관할관청에서는 착공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공동개발.이용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수리했다.

이후 A사와 J씨는 인근에 위치한 지하수관정을 공동으로 이용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제주도는 신고대상 관정이 취수 허가량 월 1050톤에 최고사용량이 1541톤으로 여유가 없고 건축부지와 거리가 390m로 조례에 정해진 250m이내 조건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와 J씨는 "처분근거가 된 조례가 상위법인 지하수법과 제주특별법이 위임한 허가기준을 넘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250m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관정으로부터 250m 이내 건축대상부지 경계선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분할 전 토지 경계가 대상관정까지 250m이내에 있고, 사용량 역시 실제로는 월 약 500톤으로, 허가를 받아 180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월 취수허가량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도 더 포괄적이라 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조례가 정한 '250m 이내 지역'이라는 조항의 의미는 '지하수 이용시설이 지하수 관정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의 공간 내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하수 이용량 역시 지난 몇년간 수차례에 걸쳐 취수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점 등에 비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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