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이트클럽 음란공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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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트클럽 음란공연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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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용수 L씨(46)와 제주시내 한 나이트클럽 종업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6월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티팬티만 입은채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공연을 하다 적발돼 음란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연중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했지만, 이는 무도 내지 행위예술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음란행위를 통해 손님모집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티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춤을 추면서 성관계를 연상케하는 동작을 취했으며, 중간에 모조성기를 착용하긴 했으나 티팬티를 벗은 상태가 됐다"면서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조성기가 진짜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속되기 전부터 같은 내용으로 공연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춰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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