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증가세...행정은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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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증가세...행정은 팔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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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보 의원, ‘식중독 예방대책 충분하지 못하다’지적

김영보 의원
식중독이 발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김영보 의원은 9일 양 행정시 상대 업무보고에서 “식중독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4~2016년까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6년은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식중독이 급격히 증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중독은 도민 건강 측면에서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예방대책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 식중독은 2014~2016년 각각 5건, 7건, 9건 발생하였으며 환자는 36명, 31명, 73명이 발생. 발생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의 경우 2014~2016년 각각 5건, 4건, 14건 발생하였으며, 환자는 23명, 13명 164명이 발생하였음. 2015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는 환자수가 12배 증가했다”고 akfogTek.

김 의원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식중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큰 폭으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식중독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양행정시 차원에서 세웠을 것으로 보는데,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강화된 식중독 예방 대책은 무엇이냐”면서 “특히 지난해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애월고 급식문제와 성산읍 결혼피로연 하객의 장염비브리오 발생했다. 제주는 문화적 특성상 장례문화와 결혼문화에서 단체 급식이 많은데,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음식 제공업체에 대한 별도의 식중독 예방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경우 3년간 발생한 23건의 식중독 사건 중에서 단 1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며 “한번 발생한 업소에서 다수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같은해에 2번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적절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를 식중독 제로화의 원년으로 삼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 확대 실시, 도민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확대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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