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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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2.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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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 매출 약 22.1% 감소, 5만원 초과 상품 22.9% 감소 뚜렷한 하락


올 명절기간동안 5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명절인 이번 설 기간 중의 농식품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형유통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및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며 조사품목은 축산, 과일, 특산(인삼, 버섯 등), 가공식품의 4개 분야 선물세트로 조사기간은 설 전 4주간(2016년, 2017년 2개년)이었다.

조사결과, 금년도 설 기간 중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8.8% 감소했으며, 특히 신선식품만 놓고 봤을 때는 약 22.1%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부류별로는 축산이 △24.5%, 과일이 △20.2%, 특산(인삼․버섯 등)이 △23%로 신선부문 전반이 20%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5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22.9%로,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3%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경기 불황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역신장 한 것은 이번 설이 이례적이다.


유통관계자에 따르면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평균적으로 매년 최소 5%이상 신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설 기간 선물세트 판매의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까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5만원 가격을 기점으로 매출액 변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위축 외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하였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위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를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데이터를 보완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하여 농식품 소비촉진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와 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촉진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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