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문,기업체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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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문,기업체 부담 최소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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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도․점검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청정 환경보전을 적극 추진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 지도․점검을 1회 방문으로 기업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도점검대상은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업소로 구분하여 우수관리업소는 2년에 1회, 일반관리업소는 1년1회, 중점관리업소는 1년에 3회 정기점검한다.

하지만 우수관리업소로 분류된 사업장으로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방류관을 하수도로 연결하여 방류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되는 사업장 또는 대기배출시설이 단순 보일러시설인 경우에는 우선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며, 자율점검업소인 경우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있다.

특히 봄철, 장마철, 추석연휴, 갈수기 등 취약시기별 및 공장밀집지역, 하천주변 등 취약지 별로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그리고 영세업소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보완 등 기술지원을 수시로 실시하고, 배출업소 대표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환경오염신고전화는(☎128번)이며, 신고포상금 지급, 환경감시패트롤(48명)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환경감시 기능도 활성화한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에 공개한다.

제주시 관내 현재 배출시설은 대기분야 466개소, 수질분야 936개소, 소음진동분야 346개소, 유독물분야 7개소, 토양분야 231개소, 폐기물분야 3,694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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