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산림훼손 부동산개발업자 구속영장 신청
상태바
토지 산림훼손 부동산개발업자 구속영장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05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없이 건축목적 중장비 이용 소나무 잘라내고 무차별훼손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352 토지(잡종지)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 등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이씨(男, 57세, 제주)를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장은 만장굴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중요하여 그 주변환경과 지역에 대해서도 4구역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위 토지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하여 1m이상 터파기공사와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 씨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행정시의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작년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85그루와 잡목을 뿌리채 뽑아 땅속에 파묻고, 높이 1m 내지 2.4m 암석을 절토하는가 하면 25톤 덤프트럭 50~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0.8m 내지 1.8m를 메우거나 성토함으로써 위 토지 전체면적인 4,939㎡(입방면적 2,091㎡)를 훼손하였으며, 국유지(도로) 597㎡까지 침범하여 평탄작업함으로써 복구비 3천700여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수사결과 이 씨는 위 토지에서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작년 3월 아들 명의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억9천만원에 매입한 후 작년 9월 문화재청으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토목공사와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임야와 동일하게 전형적인 산림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무차별 산림훼손으로 건축하기 좋은 지형으로 변화된 모습
또한, 이 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작년 10월에 위 토지 4,939㎡중 1,685㎡를 토지 명의자인 아들로부터 6천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토지 3352번지 4,939㎡를 3352-1(3,254㎡), 3352-2(1,685㎡) 2필지로 분할했으며, 수사결과 위 토지 진입로가 6m 미만으로 단독주택 9개동까지만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분할을 통하여 1필지에 9개동, 다른 필지에 3개동 등 총 12개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이 씨가 제주도내 곳곳에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부동산개발업자라는 점, 심의결과 만장굴 내 낙석위험이 높은 구간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과도한 원지형 변화 시 만장굴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된 점, 만장굴 보존·관리를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사리사욕만 내세워 허가 없이 무차별 공사를 강행한 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최초 매입가 1억9천만원보다 4~5배 높은 7억5천만원으로 상승하여 5억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동산투기를 노렸다는 점,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훼손현장을 성토하여 증거인멸한 점 등 사안이 무척 중대하고 도주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목적의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는 검찰, 세무서, 부동산투기대책본부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73건을 수사하여 투기목적 부동산개발행위 6건에 9명을 구속했으며, 올해에도 10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