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력자에 해기사면허 허위발급 어촌계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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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력자에 해기사면허 허위발급 어촌계장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4.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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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A씨(33) 등 4명을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박 승무경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마을 어촌계장 B씨(81)로부터 거짓으로 승무경력을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의 경우 업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장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업체가 소유한 선박 기관장으로 승선했다고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기재해 6급기관사면허를 취득했고, C씨가 근무하는 업체 대표 D씨(42)는 경력증명서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결재해 거짓으로 경력을 증명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 등은 선원업무 처리지침상 승무경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승무경력을 증명받기만 하면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무자격자들이 선박을 운행할 경우 해상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기사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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