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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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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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805대 승강기를 대상으로 오는 26부터 7월 31까지 승강기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타 지역에서 손 또는 발이 승강기에 끼어 절단되는 사례 등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승강기에 대한 법 규정, 작동불응 시 행동요령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특히 점검기간 중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기록유지 등 법적 의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게 되며, 유지관리업체의 월별 자체점검 결과 확인,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에스컬레어터 역주행 사고 대비하여 관내 8개 시설에서 운행 중인 46대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운행 유효기간 초과한 6개 건축물에 승강기 10대,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5대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통해 시민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년 1회)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이 지난 승강기 10대, 구동기 또는 승강기 제어시스템 고장 및 비상통화장치 작동 불량 등의 이유로 정기검사 불합격한 승강기 5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 하였으며,운행정지 명령 후 승강기의 불법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재검사 후 “합격”을 받고 운행토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운행정지 명령과 사안에 따른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통해 시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에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확인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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