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과점주주 취득세 116건 17억 추징
상태바
제주시, 미신고 과점주주 취득세 116건 17억 추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2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과세예고통지 후 취득세 116건 17억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 최초 과점주주 성립 여부 ▲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여부 ▲ 재산소유 여부 ▲ 과세표준액 적정 신고납부 여부 ▲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