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연방제 수준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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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연방제 수준 분권..”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8.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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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는 법무부․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6명 등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현황

번 호

과 제 명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 개정

2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3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4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5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6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7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8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9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10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11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12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13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14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15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16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1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규정 오류 정정

19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20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2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중복 해소

22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23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24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25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26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27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28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29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30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31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32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33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34

영업용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35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36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37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38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39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40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41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 조정

42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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