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마을 공한지 주차장 조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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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 공한지 주차장 조성 확대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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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또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토지분) 전액 감면 혜택과 도시 미관 및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주차시책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마을 공한지에 대해서만 임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상반기 18개소(19필지ㆍ7,423㎡) 공한지에 305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차심화지역 아라동ㆍ노형동 관내 총 15개소(16필지ㆍ5,502㎡) 공한지에 사업 예산 2억7천100만원을 투입, 198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는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말 현재 총 410개소 8,197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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