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자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품목인 성인용보행기를 1인 1대, 25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 노인은 85% 비율로 지원되며, 지원횟수는 5년 1회로 제한되고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어르신은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A 또는 B 판정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서류 확인하여 매월 말일 지원액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는 어르신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지원 사업에 많은 어르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8월말에 대상 어르신인 요양등급 A, B인 어르신(1,127명)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