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식산 활광어 안전성 검사 실시
상태바
제주시, 양식산 활광어 안전성 검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5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간 제주양식광어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양식산 활광어를 대상으로 안전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재 광어를 출하하고 있는 양식장 내 활어차량에 적재된 양식산 활광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합동으로 이뤄지며, 옥시테트라사이클린(OTC) 등 46종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미승인 여부, 축산용 약품 사용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점검결과, 안전성 사전검사를 미이행하거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해 유통한 양식업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등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처분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2회의 단속을 걸쳐 3건을 적발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으며, 올해에는 23회 단속을 실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