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연휴간 제주양식광어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양식산 활광어를 대상으로 안전성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재 광어를 출하하고 있는 양식장 내 활어차량에 적재된 양식산 활광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 등 합동으로 이뤄지며, 옥시테트라사이클린(OTC) 등 46종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미승인 여부, 축산용 약품 사용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점검결과, 안전성 사전검사를 미이행하거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해 유통한 양식업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등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처분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2회의 단속을 걸쳐 3건을 적발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으며, 올해에는 23회 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