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생활임금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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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생활임금 확정 고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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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속근로자‘10월부터 월 176만원 →’18년도 월 186만원 보장

올 추석은 도소속 근로자들에게 어느때보다도 풍성한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형 생활임금제 도입시행으로 10월부터 생활임금 월급여 176만원은 보장받게 된다.

도내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를 전격도입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자치도지사는 29일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420원으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고시하여 제주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시켰다.

고시에 따르면 2017년도 전국최고의 생활임금 시행후 3개월만인 2018년도는 월급여 186만원으로 2017년 대비 월급여 10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보인다.

올 2월 7일 도의회에서 전국 최고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전격 선언한 이후 지난 수개월간 도소속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노사민정 협약체결, 또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일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지만 점차 민간으로 확산을 해나갈 계획이어서 제주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2019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제주특성에 맞는 실태생계비 조사를 위해 지표 개발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양석하 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들에게 임금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어 기쁘지만,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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