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산업 ‘빨간불’, 체질 개선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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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산업 ‘빨간불’, 체질 개선 돌파구 모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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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과 환경공존 신뢰회복 분위기 쇄신 나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인해 도내 양돈 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제주도가 양돈 산업 육성에서 축산 악취 저감과 분뇨처리에 집중할 방침을 밝히며, 신뢰 회복과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돈육 브랜드 가치 중심에서 도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양돈 산업으로 체질 개선에 온힘을 쏟을 전망이다. 우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에 집중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경우 후속 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나,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해 온정주의에 대한 관행도 원천 차단한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생산자단체 의견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 액비살포 등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최대 2백만 원)도 도입한다.

또한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현지 조사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를 검토해 나간다.

또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양돈장 지정 운영 확대로 축사 운영 관리와 악취저감 우수 농가에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돈 농가의 축산 환경 개선과 청결 관리 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농가별 고착슬러지 제거 등 돈사내부 악취개선을 위한 원인 제공자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돈사외부로 누출되는 악취확산 최소화 시설 설치 의무화 △퇴비사 밀폐식 운영과 폐사축 의무 신고 △랜더링업체 의무 수거방식 적용 등 폐사축 무단 방치 차단 △배합사료내 냄새저감 미생물 배합사료 첨가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단위 악취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을 확대하고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단위 개별농장별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가축분뇨(상시수거+집중수거) 원스톱 등도 확대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018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200톤⇒430톤)로 2020년까지 가축분뇨 100%를 집중화(공공․공동자원화)시설로 처리한다는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 후에는 골프장 액비살포 확대, 양돈장별 전담 액비처리업체 지정을 통한 책임수거 체계 도입, 액비처리업체와 경종 농가 간 상생시범사업 추진도 이뤄진다.

이번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 취소는 물론 보조금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또 상명석산 일대 동굴에 대해서는 동굴 내 오염물질 제거는 물론, 주위 지형 및 지질특성 분석, 지구물리탐사 등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원인 제공 농가를 추가로 색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발생 시에는 바로 축산업 허가 취소와 보조금 회수 수순을 밟아 엄중 처벌하고 강력한 퇴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과 청정 환경 중심’의 양돈 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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