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불법건축물 양성화,재검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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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불법건축물 양성화,재검토하라” ”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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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청정축산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보류”주문
문경진 부시장 “잘 알겠다”밝혀

박원철 의원
불법을 자행한 양돈장이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제주시가 양돈장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면서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양성화에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보 8월28일자 “불법 자행한 농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논란’”(4)보도)

박원철 의원은 “최근 불거진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인해 양돈장 전수조사를 당초에는 50곳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원 지사님이 전 농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래서 전 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돈장 시설융자에 집중한 나머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업자들만 양산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 208농가 중 불법건축물 적법화 대상이 103농가로 약 50%가 대상이다. 무허가 돈사는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병수 축산과장은 “돼지를 키우면서 면적이 부족해 추가로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쨌든 불법건축물이다. 4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양돈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것인데 400제곱미터는 100평이 넘는 것”이라면서 “양성화 적법화 근거가 농림축산식품부 충산정책과에 ‘503호’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돼있는데 여기서 ‘호’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호’는 법령이냐, 아니면 시행령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진 부시장은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은 것을 문서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지침이냐면서 지침이면 지침이 아주 중요하다.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지침’을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양돈장 불법건축물 양성화)완료 농가는 13농가이고, 대상농가는 103농가다. 양돈장으로 인해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지금 전수조사에서 양돈장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돈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자 박 의원은 “솔직히 얘기하라”고 다그치자 김 과장은 “2015년 11월부터 요령이 내려와 내년 3월까지 1단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13농가”라도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양돈장 불법건축물 양성화)대상농가로 설령 지정됐더라도 최근 양돈장 문제로 제주가 들썩이고 있고, 제주도민들은 오죽해야 제주돼지고기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상황까지 왔는데, 양돈장 불법건축물들을 적법화까지 시켜줘야 하는 게 법적근거가 무슨 ‘지침’하나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이 앞서 답변을 반복하려 하자 박 의원은 “지금 견해를 발해보라”고 하자 김 과장은 “오는 11월 1일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에서 무허가 축사 합동 점검반이 제주에 내려온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주가 축산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우리나라가 60여개 국가에 FTA를 체결된 상태로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도민적인 암흑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양돈장 시설융자에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업자들만 양산시킨 결과라는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라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명령”이라면서 “하지만 양돈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계속 해줄 것이냐. 현직 과장으로서 앞으로 중단해야 되는 지에 대해 묻는 것”이라며 다그쳤다.

이에 김 과장은 “최근 양돈장 문제가 일련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 양돈장 분야는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조천읍과 한림읍에 있는 양돈장이 액비 무단살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를 업체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 게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파악을 못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확인하고 원 지사님도 주제회의에서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었다. 정말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의기위식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경진 부시장에게 “부시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양돈장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불법건축물이다.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주일 전에도 무허가 돈사였는데 무허가 건물 짓다가 주민제보에 의해 적발됐다”면서 불법으로 짓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양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도덕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들에게는 매정한 애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양성화 대상 농가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정축산과 청정환경을 지키는 축산으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양성화를 보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경진 부시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에 적법화 된 문제 1곳은 한림읍 금악리 소재 A농가로 지난해 11월 준공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조천읍에 있는 B양돈장은 지난해 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체비료를 무단 살포했지만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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