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육지부 돼지고기 둔갑판매 예방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및 자치경찰단과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 합동단속(수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신고센터를 운영(728-3413), 지속적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유통업체 및 공급받은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심업소 신고 접수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과 관련, 희망업소에서는 공급업체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축산과로 신청하면 서류 ‧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관련계획에 따라 철저히 해 나갈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