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인 대상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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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인 대상 순회교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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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

제주자치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와 관련해 제주도내 농약 제조회사 유통·판매관리인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을 14일 14시에 농어업인회관에서 실시한다.

이는 PLS 시행으로 인한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판매인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농약 사용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판매 시 작물에 알맞은 농약을 추천하고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농촌진흥청 관계자로부터 농약관리제도 및 안전 사용과 PLS 시행 관련 당부 사항을 안내받고 현장 질의 답변 순으로 이뤄진다.

도에서는 이달 중 구좌·한경·대정 소재 59개 경로당에서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PLS 교육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등 농업인 핵심 실천사항을 안내하고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한편,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등록되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 0.01ppm으로 적용된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농업인은 농약 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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