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건설, 법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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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건설, 법은 지켜야 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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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15만톤 크루즈 자유로운 입,출항 전제, 협조' 밝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해군기지건설은 필요하겠지만 법을 지키면서 추진해야 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3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박찬석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과의 면담에서 "국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전제로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박찬석 전력기획참모부장(소장)과 정인양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준장)과 면담을 갖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이같은 '조건부 협조'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특히  "제주도와 해군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군측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 지사는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등을 전제로  해군기지 건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동시에 몇 번 입항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입출항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지난 12일 중국 불법어선 단속 과정에서 순직한 해양경찰 이야기를 거론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기지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법은 지키면서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우 지사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양측은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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