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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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해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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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치안 관련 부처는 계속 유지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지난 12월19일 발령한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국방·외교·통일 치안 분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온 일반 행정기관은 23일부터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외교·안보·치안 관련 부처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가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비상근무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연말연시 경제와 민생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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