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도 식품…식품위생법 규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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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식품…식품위생법 규제받는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2.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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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위생기준 등 준수해야…안전관리 공백 해소


앞으로 술도 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에 따른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위생·안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 제조업자는 제조시설의 위생기준 준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등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식약청장은 주류제조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도 영업정지, 회수·폐기처분을 할 수 없어 시정명령만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주류 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세법에 의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영업자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 이라며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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