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검사’ 행정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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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검사’ 행정기관이 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4.2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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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kohj007@hanmail.net


1급 발암물질 지정페기물로 지정된 폐석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검사비용 및 처리기간은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은 건축물 철거 및 해체 멸실 신고시 제출하는 석면조사결과서를 타 시도와는 달리 4월부터 행정기관인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석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검사의뢰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조사 의뢰를 육지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제주 환경자원연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사후관리 기여

특히 의뢰기관도 행정기관이 아닌 사설기관이 검사함으로써 검사에도 소홀함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 제주도 내에서 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후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올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건물 등 철거시 석면이 1% 이상 함유돼 지정폐기물로 판정될 경우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2중포대에 밀봉한 상태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자원연구원 송상택 환경조사과장은 “제주도 내에서 폐석면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사설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맡아 폐석면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행정기관과 협조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고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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