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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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법 제정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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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강창일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갑)는 12일 ‘전통시장 화재보험법‘을 제정해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재발생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4~2008년)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77건(연평균 55.4건)으로 총 237억 원의 재산피해(건당 평균 피해액 8천6백만 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화재보험가입률은 17.9%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장의 화재보험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보험회사가 전통시장을 화재취약시설로 간주해 우량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계약 인수조건(보험가입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껴도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고, 피해발생시에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보상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 보험가입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 예방시설 불량과 소규모점포 밀집 등 주요 화재요인들이 방치돼 있어 작은 실수가 거대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가입 등 화재에 대비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가입제한과 영세상인들의 경제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률이 매운 낮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전통시장도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정책성 지원 보험의 성격인 ‘전통시장 화재보험법’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이 보다 저렴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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