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후보, 도내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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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후보, 도내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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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예비후보
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현경대 예비후보(새누리당)는 12일 “국가 간의 어업분쟁도 문제이지만 국내 어업인인 근해어업자와 연안어업 자율공동체 어업인간에 분쟁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승인을 얻어 제주도 일부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산행정상 근해어선은 농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령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느 수역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며, 연안어선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 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수산물은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바다가 연간 92만t (최근 40년 평균)을 생산해 우리나라 연간 평균 생산량 132만t 중 70%로 생산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수역에서 육지부 근해어선이 마구잡이로 조업하는 현황을 조업권이 없는 제주의 연안어선 어업자들은 가슴 치며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정부 승인을 얻어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5~8㎞ 수역 7063㏊를 2015년 5월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해당 수역을 3년째 배타적 관리 중에 있으며, 타 시, 도 어선들의 조업도 차단하고 있다.

현경대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정부 승인을 얻어 제주도 일부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지역 수역에 허가를 받은 연안어업과 기존 면허어업, 구획어업 이외에는 조업할 수 없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또 “관리수면 수역에 인공어초를 집중 투하하고 종묘 방류, 어장 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으로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고, 관련법을 개정해 연안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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