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후보, 무분별한 편의점 확대 제도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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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후보, 무분별한 편의점 확대 제도 장치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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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제주시 을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김우남 예비후보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편의점 확대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영세한 편의점 운영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예비후보는(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13일, 정책발표를 통해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체인형 편의점 확대를 통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법 및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국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조정제도를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적용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지분이 51%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체인 편의점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기업들이 지분을 낮추거나 편의점 형태를 띤 실질적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신설함으로써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편의점 개설 수를 경쟁적으로 늘려감에 따라 골목 수퍼마켓 등의 골목상권은 붕괴위험에 처해 있고 대기업 편의점의 난립으로 영세한 편의점주의 경영난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편의점 1곳당 인구수가 1650명으로 인구수 대비 편의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계로 골목 슈퍼마켓의 급격한 감소와 편의점의 영업부진 문제가 타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편의점의 난립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법 및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체인형 편의점과 대기업의 투자지분이 51%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가맹점 신설 시 편의점 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영세한 편의점주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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