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후보의 입법 최우수의원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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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후보의 입법 최우수의원 불편한 진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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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법안발의 지적

이경수 예비후보
4.11 총선 제주시 갑에 출마하는 이경수 예비후보는 강창일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의 캐치프레이즈는 “6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이라고 말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은 매년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1년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시상하는 상이다.

18대 국회의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으로 17대 국회 16.6건과 비교 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 예비후보는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법안 정비와 관련된 법안이 많았으며 특히 맞춤법을 바꾸거나 한 글자씩을 바꾸는 등 건수 채우기식의 법안 발의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창일 후보는 동일한 규정(양벌조항과 같은 처벌조항 개정, 면세대상 규정, 기관명 변경 등)의 적용을 받는 수개의 법안들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법안 발의수가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의 대부분은 1-2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제거·신설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법안 정비의 성격이 강한 법안이라는 것.

이어 경실련은 강창일 의원이 2011년 12월 8일~9일 이틀간, 민법 개정으로 2013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조업이나 에너지사업 등의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는 자들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대체하는 법안 24건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 에비후보는 “결국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한다는 한 줄 조항의 변경을 위해, 24건의 법률개정안을 10명의 동료의원들을 동원해 대표발의 명의로 해서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요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에 의하면, 강창일 후보는 또 동일한 법률 개정안을 줄지어 제출했는데 한두 조항의 개정 내용만으로 일단 법안을 제출하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한두 조항을 고치거나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재발의 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는 법안에 대해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발의 건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후보가 제출한 법안은 지방자치법 3차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8차례, 공직선거법 6차례, 국회법 4차례, 항공법 3차례씩 제출하였는데, 항공법 같은 경우 같은 조항의 신설을 3차례(2008년 6월 18일, 2009년 1월 14일, 2010년 9월 1일) 개정안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등 모두 44건이다.

이 예비후보는 “경실련은 이러한 부실한 법안들이 한꺼번에 제출됨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심의에 있어서도 소홀해지거나,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결국 이러한 형식으로 법안들을 발의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런 후보가 제주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도민들이 현명히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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