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유류할증제도 개선 항공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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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유류할증제도 개선 항공요금 인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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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갑)는 15일 제주도민의 항공기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물류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는 등 유류할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가 항공기 탑승 시 지불하는 비용은 항공요금,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등 4가지로 이중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과도한 유류할증료 책정으로 항공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10. 12 ~ ’11. 12) 유가는 103.53불에서 122.87불로 18.7% 증가했으나 유류할증료는 6,600원에서 12,100원(김포-제주구간)으로 83%나 증가해 실제 인상 수준보다 4배 이상 과도하게 높아 유류할증료가 항공사의 손실 보전이 아닌 영업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 후보는 “유가가 인하하면 유류할증료도 인하시켜야 하는데 유류할증류의 운임포함으로 유가 인하 시 요금인하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서 “불투명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따른 항공요금 왜곡, 할증료 담합행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아 유류할증료제도 개선으로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강 후보는“항공법에 유류할증료에 대한 규정 명시, 항공운임 인상폭 제한 규정 마련, 요금성격에 맞게 신고․인가 대상화해 편법적인 항공기 요금인상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항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유가인상분에 대한 항공사 손실 보전을 위해 2003년 항공 화물에 처음 되입되어 2005년 여객부문으로 확대됐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일 부과 노선군을 4개에서 7개, 변경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고지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유류할증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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