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특집) 파헤쳐진 지 2년..원상복구 안되고 방치된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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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특집) 파헤쳐진 지 2년..원상복구 안되고 방치된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
  • 김평일 명예기자
  • 승인 2023.04.30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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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식물 2급인 죽백란 복원지라는 표지마저 사라지고.. 죽백란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본지는 지난 2021.07.14.일자 ‘(현장포커스)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에 웬 불법도로(?)..이해 안 되는 불법의 현장’이란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이것은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에 불법도로가 개설되다 방치된 곳이라는 지적이 었다.

본지기 기사화 한 후 서귀포시청에서는 “진상조사를 한 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고발조치는 했는지 했으면 왜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또,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에 불법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이유와 그 배경에도 의문점이 많다.

불법도로를 만들어 산림을 훼손한 지역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효돈천 인근 보전녹지 지역으로 서귀포와 성산을 잇는 중산간도로인 서성로 서쪽 끝과 5,16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남서교가 있는데 남서교 바로 위쪽 숲속에 4.5m 폭에 200여m 정도 되는 구간의 산림을 모두 무단벌채를 하고 도로를 개설했다.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을 다시 취재를 했는데 무단벌채를 하고 도로를 개설한 곳에는 2021년 당시에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상록수림이 파괴된 곳에는 가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귀포시가 “진상조사를 한 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한 말이 빈말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 식물 2급인 죽백란 복원지라는 표지가 있을 정도로 아름드리 상록수들이 즐비한 곳인데 지금은 간판마저 사라지고 멸종위기 식물 2급인 죽백란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불법으로 조성된 도로를 보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법도로 바로 옆에는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옆 10m도 안 되는 지점에 왜 다시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는지....

 

 

불법으로 만든 도로는 5.16도로 큰 길에서는 불법도로가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길 입구 쪽 나무들은 자르지 않고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중장비를 투입하여 도로 개설 작업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당시 서귀포시에서는 “이 지역은 보전산지로 산림청 소유"라며 "왜 불법도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위성지도로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며 “현장 확인 후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확인 후 고발조치를 취하고 원상복구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나무를 잘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무슨 연유로 자기 소유 보전녹지에 불법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산림청으로 문의전화를 했다.

산림청 산림관리과와 산림환경과를 거쳐 다시 서부지방산림청으로 그 이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에 연락을 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난대산림연구소 관계자는 "산림청 소유 산림은 각 시도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는 예하 시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이 도로를 만들었고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언제 산림을 원상태로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듣질 못했다.

 

 

 

‘서귀포 남원읍 산림 무단 훼손...父子 2명 구속영장 청구(2021.11.18.)를 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다.

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2명이 적발됐던 것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부자지간인 62살 A씨와 33살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지역에 축구장 3배 면적을 개발행위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현재 이곳은 관광농원 형태를 갖추고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는 내용이다.

위 경우와 산림청소유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멸종위기 식물 2급인 죽백란 복원지를 무단 훼손한 사항과는 전혀 달라서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인지......

파헤쳐진지 2년이 되었는데도 현상복구가 안되고 방치하고 있는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관계기관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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