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호구냐..양계장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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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호구냐..양계장 즉각 철회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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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리민, 시청 앞 광장에서 양계장 철회 기자회견 가져

 

"고질적인 악취유발 양계장 유치는 리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구좌읍종달리민들은 7일 제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달리민은 기업윤리를 규탄하며, 리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자존을 추구하고 청정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며 양계장 철회를 촉구했다.

고용진 종달리 개발위원장

이날 고용진 개발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청정지역 제주를 위협하는 이 사건에 대해 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고 위원장은 “행정당국은 오름영농조합법인 양계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무허가로 운영하는 양계장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강력히 처벌하라"면서 특히 "제주도는 농림부 및 제주도가 지원한 정책보조금 지원을 전면공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달리민들은 양계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물리적 행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도지사는 사업중단 재재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는 상기 조항이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불이행 시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계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과 사업을 계속해 진행하려는 인간들이 머지않아 제주도를 병들게 한다”고 지적한 고 위원장은 “양계장으로 인해 악취 그리고 신종바이러스 감염, 오염된 환경에서 자랄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 주겠느냐”고 성토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는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야하는 곳"이라곡 지적, "자연을 파괴하면 그 댓가는 분명히 돌아온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남윤 구좌읍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계장은 행정에서 허가를 반려하자 영농조합법인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름영농조합법인은 연면적 7,130.91㎡로 지장2층 규모로 11동을 건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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