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양계장 반대, 행정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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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양계장 반대, 행정도 답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2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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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공무원 총동원 민원해결(?).. 민원 더 부추기는 꼴

 

구좌읍 종달리에 들어서는 양계장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제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종달리 주민들은 최근 제주도청 및 제주시청 앞에서 지역에 들어서는 양계장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현재 건설 중인 오름영농조합법인이 건설하고 있는 이 양계장은 종달리 소재 9547㎡에 연면적 7130㎡, 지상 2층 11동 규모로 양계장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0년 오름영농조합법인이 양계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축산분뇨 냄새를 차단할 수 없고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현재 양계장은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명분 없이 막무가내로 제주시와 제주도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방법을 강구하라"며 행정을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달리는 우근민 지사의 고향으로 지역주민들은 대법원에서도 행정이 패소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사 고향인 점을 악용,명분 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같은 명분 없는 민원으로 제주시 축산과 직원 및 지역출신 공무원들까지 총동원되어 민원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지사 고향주민들의 명분 없는 민원제기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


문제는 오름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장소로 이전 부지를 물색했지만 이곳도 지역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난감할 따름"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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