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사철란은 난초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다도해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이다.
난초과 식물들은 예부터 사군자(四君子)중 하나로 여겨서 문인들이 즐겨 그리던 문인화의 소재가 되었던 식물이다.(※문인화(文人畫)는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사대부층 사람들이 취미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덕행이 높고 학문이 깊은 사람을 사군자(士君子)라 하는데 난초 등 4개의 식물도 사군자(四君子)라 하는데 음(音)이 비슷하고 당시 사군자(士君子)라 불리우던 사람들이 사군자(四君子)를 즐겨 그려서 사람들은 두말을 의미하는 뜻이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사군자(四君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일컫는 말이다.
사군자(四君子)의 특징으로 매화는 이른 봄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며,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며 피고, 대나무는 모든 식물의 잎이 떨어진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는데 각 식물 특유의 장점을 군자(君子)라고 생각하여 덕(德)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에 비유하여 사군자(四君子)라고 불렀다.
사군자에 속하는 난초과(蘭草科, 학명: Orchidaceae) 식물은 속씨식물 중 가장 많은 식물군으로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하지만 특히 안개가 많은 열대권 산지에 많이 분포하는데 약 739속, 22,000여 종이 있으며 열대지방에는 착생란이 대부분이고 온대지방에는 자생란이 많다.
난초과 식물들은 관상용으로 재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남획되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100여종의 난초과 식물들이 자생을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이 멸종위기식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람들이 도채나 남획으로 대부분 난초과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지정 및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전체종수가 282종으로 이중에서 포유류 20종, 조류 69종, 양서류 4종, 파충류 4종, 어류 29종, 곤충류 29종, 무척추동물 32종, 육상식물 92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이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 이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68종으로 포유류 14종, 조류 16종, 양서류 1종, 파충류 1종, 어류 11종, 곤충류 8종, 무척추동물 4종, 육상식물 13종이 지정되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214종으로 포유류 6종, 조류 53종, 양서류 3종, 파충류 3종, 어류 18종, 곤충류 21종, 무척추동물 28종, 육상식물 79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 식물은 다음과 같다.(최근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식물 목록)
육상식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번호 |
국명 |
학명 |
1 |
광릉요강꽃 |
Cypripedium japonicum |
2 |
금자란 |
Gastrochilus fuscopunctatus |
3 |
나도풍란 |
Sedirea japonica |
4 |
만년콩 |
Euchresta japonica |
5 |
비자란 |
Thrixspermum japonicum |
6 |
암매 |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
7 |
제주고사리삼 |
Mankyua chejuense |
8 |
죽백란 |
Cymbidium lancifolium |
9 |
탐라란 |
Gastrochilus japonicus |
10 |
털복주머니란 |
Cypripedium guttatum |
11 |
풍란 |
Neofinetia falcata |
12 |
한라솜다리 |
Leontopodium coreanum var. hallaisanense |
13 |
한란 |
Cymbidium kanran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번호 |
국명 |
학명 |
1 |
가는동자꽃 |
Lychnis kiusiana |
2 |
가시연 |
Euryale ferox |
3 |
가시오갈피나무 |
Eleutherococcus senticosus |
4 |
각시수련 |
Nymphaea tetragona var. minima |
5 |
개가시나무 |
Quercus gilva |
6 |
갯봄맞이꽃 |
Glaux maritima var. obtusifolia |
7 |
검은별고사리 |
Cyclosorus interruptus |
8 |
구름병아리난초 |
Neottianthe cucullata |
9 |
기생꽃 |
Trientalis europaea subsp. arctica |
10 |
끈끈이귀개 |
Drosera peltata var. nipponica |
11 |
나도범의귀 |
Mitella nuda |
12 |
나도승마 |
Kirengeshoma koreana |
13 |
나도여로 |
Zigadenus sibiricus |
14 |
날개하늘나리 |
Lilium dauricum |
15 |
넓은잎제비꽃 |
Viola mirabilis |
16 |
노랑만병초 |
Rhododendron aureum |
17 |
노랑붓꽃 |
Iris koreana |
18 |
눈썹고사리 |
Asplenium wrightii |
19 |
단양쑥부쟁이 |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
20 |
대성쓴풀 |
Anagallidium dichotomum |
21 |
대청부채 |
Iris dichotoma |
22 |
대흥란 |
Cymbidium macrorhizon |
23 |
독미나리 |
Cicuta virosa |
24 |
두잎약난초 |
Cremastra unguiculata |
25 |
매화마름 |
Ranunculus trichophyllus var. kadzusensis |
26 |
무주나무 |
Lasianthus japonicus |
27 |
물고사리 |
Ceratopteris thalictroides |
28 |
물석송 |
Lycopodiella cernua |
29 |
방울난초 |
Habenaria flagellifera |
30 |
백부자 |
Aconitum coreanum |
31 |
백양더부살이 |
Orobanche filicicola |
32 |
백운란 |
Kuhlhasseltia nakaiana |
33 |
복주머니란 |
Cypripedium macranthos |
34 |
분홍장구채 |
Silene capitata |
35 |
산분꽃나무 |
Viburnum burejaeticum |
36 |
산작약 |
Paeonia obovata |
37 |
삼백초 |
Saururus chinensis |
38 |
새깃아재비 |
Woodwardia japonica |
39 |
서울개발나물 |
Pterygopleurum neurophyllum |
40 |
석곡 |
Dendrobium moniliforme |
41 |
선모시대 |
Adenophora erecta |
42 |
선제비꽃 |
Viola raddeana |
43 |
섬개야광나무 |
Cotoneaster wilsonii |
44 |
섬시호 |
Bupleurum latissimum |
45 |
섬현삼 |
Scrophularia takesimensis |
46 |
세뿔투구꽃 |
Aconitum austrokoreense |
47 |
손바닥난초 |
Gymnadenia conopsea |
48 |
솔잎난 |
Psilotum nudum |
49 |
순채 |
Brasenia schreberi |
50 |
신안새우난초 |
Calanthe aristulifera |
51 |
애기송이풀 |
Pedicularis ishidoyana |
52 |
연잎꿩의다리 |
Thalictrum coreanum |
53 |
왕제비꽃 |
Viola websteri |
54 |
으름난초 |
Cyrtosia septentrionalis |
55 |
자주땅귀개 |
Utricularia yakusimensis |
56 |
장백제비꽃 |
Viola biflora |
57 |
전주물꼬리풀 |
Dysophylla yatabeana |
58 |
정향풀 |
Amsonia elliptica |
59 |
제비동자꽃 |
Lychnis wilfordii |
60 |
제비붓꽃 |
Iris laevigata |
61 |
조름나물 |
Menyanthes trifoliata |
62 |
죽절초 |
Sarcandra glabra |
63 |
지네발란 |
Cleisostoma scolopendrifolium |
64 |
진노랑상사화 |
Lycoris chinensis var. sinuolata |
65 |
차걸이란 |
Oberonia japonica |
66 |
참닻꽃 |
Halenia coreana |
67 |
참물부추 |
Isoetes coreana |
68 |
초령목 |
Michelia compressa |
69 |
칠보치마 |
Metanarthecium luteo-viride |
70 |
콩짜개란 |
Bulbophyllum drymoglossum |
71 |
큰바늘꽃 |
Epilobium hirsutum |
72 |
파초일엽 |
Asplenium antiquum |
73 |
피뿌리풀 |
Stellera chamaejasme |
74 |
한라송이풀 |
Pedicularis hallaisanensis |
75 |
한라옥잠난초 |
Liparis auriculata |
76 |
한라장구채 |
Silene fasciculata |
77 |
해오라비난초 |
Habenaria radiata |
78 |
혹난초 |
Bulbophyllum inconspicuum |
79 |
홍월귤 |
Arctous rubra |
과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육상식물이었던 섬개야광나무(장미과)가 멸종위기 식물 Ⅰ급에서 개체수가 불어나면서 Ⅱ급으로 재조정 되었다.
과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육상식물이었던 금자란(난초과)과 비자란(난초과), 제주고사리삼(고사리삼과), 탐라란(난초과)이 멸종위기 식물 Ⅰ급으로 재조정 되었다.
과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뿌리풀(팥꽃나무과)이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새롭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육상식물로 조정되었다.
과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육상식물이었던 개병풍, 닻꽃, 미선나무, 솔붓꽃, 층층둥굴레, 파초일엽, 한라솜다리, 황근은 개체수가 불어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제외되었다.
멸종위기 식물 외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식물자원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멸종위기 식물 외에 현재 국외반출이 금지 되어 있는 식물들이 있다.
이들 식물들이 학술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해서 국외로 반출하려면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생물자원은 현재 309종이고 이 중에서 식물자원은 모두 99종이다.
그 중에 붉은사철란도 포함되어 있다.
허가 없이 반출이 금지 된 식물들은 비늘석송, 골고사리, 층층고란초, 좀미역고사리, 미역고사리, 층층고란초, 좀미역고사리, 미역고사리, 두메오리나무, 물여뀌, 자리공, 가는대나물, 제비동자꽃, 분홍장구채, 가는잎개별꽃(숲개별꽃), 가는다리장구채, 세복수초, 들바람꽃, 세바람꽃, 왜승마, 큰제비고깔, 바이칼꿩의다리, 삼지구엽초, 목련, 가지괭이눈, 성널수국, 나도범의귀, 명자순, 바위수국, 헐떡이풀, 흰땃딸기, 눈양지꽃, 시베리아살구나무, 인가목조팝나무, 나도양지꽃, 털새동부, 산새콩, 병아리풀, 병아리다리, 조도만두나무, 장백제비꽃, 넓은잎제비꽃, 팥꽃나무, 아마풀, 피뿌리풀, 거문도닥나무, 분홍바늘꽃, 반디미나리, 콩팥노루발, 산매자나무, 월귤, 물까치수영, 홍도까치수영, 검은재나무, 제주광나무, 큰잎쓴풀, 정향풀, 개정향풀, 용머리, 벌깨풀, 전주물꼬리풀, 가는잎향유, 들통발, 방울꽃, 주걱댕강나무, 푸른가막살나무, 홍노도라지, 좀개미취, 마키노국화, 왜솜다리, 왕씀배, 금방망이, 갯금불초, 섬천남성, 애기버어먼초, 버어먼초, 산마늘, 실꽃풀, 중나리, 칠보치마, 뻐꾹나리, 나도여로, 문주란, 부채붓꽃, 자란, 혹난초, 새우난초, 금새우난, 석곡, 청닭의난초, 닭의난초, 천마, 붉은사철란, 섬사철란, 애기사철란, 주름제비난, 손바닥난초, 구름병아리난초, 잠자리난초, 해오라비난초, 나도제비난, 금자란 등이다.
21세기를 생물주권시대라고 한다. 생물주권이란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우리나라가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물주권’이다.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것도 생물주권을 행사하여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생물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생물에 대한 표본과 목록, 각종 데이터, 연구를 통해 얻은 유전정보 등 생물에 관한 많은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해 조사·연구와 정보관리를 하고 나아가 해외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공정하게 생물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물주권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마지막으로 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평한 공유다.
생물다양성협약을 바탕으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진 국제협약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는데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0월27일 부터 10월29일 까지 열린 회의 중 마지막 날인 29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브라질, 중국, 인도, 스위스, 아프리카 대표인 말라위 등 주요 20여개 당사국 정부의 대표가 비공식 회의를 가져 회의를 마치기 2시간전에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 된 안건은 즉시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나고야 의정서로 채택되었다. 지난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에 따라야 하며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으로 우리 땅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졌다. 생물자원을 바로 아는 것은 곧 생물주권의 확보로 이어지며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여전히 자연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다.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어느 생물의 추출물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이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까?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있는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충분한 기술력이 있고 주체가 되어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 많은 나라 중에는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한다면 이익 공유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난 2010년 협의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인데 생물자원을 사용하는 국가는 그에 앞서 생물자원을 보유한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당사국과 합의한 대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물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 배분에 관련해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므로 세계 각국에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싸움은 계속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2.25전쟁으로 인해 생물자원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못하는 사이에 많은 수의 생물자원이 외국으로 반출되었고 반출된 생물 중 일부는 생물주권을 가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던 생물이었지만 현재에 오히려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이 되어 버린 ‘미스킴라일락’ 등이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물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절멸위기에 처한 종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래에 들어 생물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 3월 13일 환경부 산하에 국립생물자원관을 설립하고 이어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을 설립하였다.
2012년 2월1일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5년 5월 27일에는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을 건립하고 절멸한 종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복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맡고 활동을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형질이 존재하거나 한 지역 내에 산, 호수, 강 등 생물들이 사는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물종이 다양해진다.
생물다양성에는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 생물은 의식주를 완성하는 재료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휴식처를 제공하고, 에너지원이 되므로 이를 ‘생물자원’이라고 한다.
이처럼 ‘생물자원’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이나 생활용품, 의약품 등에 쓰이는 생물을 말한다.
생물자원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되기도 한다. 또 생물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응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생물자원은 우리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생물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은 현재 약 10만 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019년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은 모두 52,628종이다.
수 만종의 식물 중에 붉은사철란도 자생식물의 하나다. 붉은사철란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난초과 사철란속에 속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사철란속 식물은 모두 10종이 있다. 다도사철란, 로젯사철란, 붉은사철란, 사철란, 섬사철란, 섬털사철란, 애기사철란, 청사철란, 탐라사철란, 털사철란 등이다.
사철란속 식물들은 개체가 작고 습한 음지에서 잘 자라므로 분재용으로 인기가 높아서 사람들이 남획을 하는 바람에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어서 멸종위기식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대로 방치를 해 둔다면 머지않아서 멸종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식물이다.
붉은사철란.
붉은사철란은 난초과 사철란속의 상록 여러해살이 풀이다.
사철란중에서 가장 큰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꽃을 보고 있으면 보면 볼수록 탐스럽고 사랑스럽고 매력이 철철 넘치는 꽃이다.
제주도가 원산지이며 전라남도 완도 등지의 도서지방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 꽃이기도 하다.
상록수가 우거진 부엽토가 많은 숲속에서 잘 자란다.
꽃은 8월에 줄기 끝에서 피는데 한 꽃대에 2~4개의 꽃이 피며 꽃받침이 짧다.
꽃은 긴 통 모양으로 생겼고 붉은빛이 조금도는 연한 미색이며 꽃받침에는 연한 털이 있다.
잎은 3~4개가 어긋나기로 달리며 달걀모양 또는 긴 달걀모양이고 끝은 뾰족하고 회록색이며 백색의 무늬가 선명하다.
잎에 작은 그물무늬가 있어서 다른 사철란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줄기는 옆으로 길게 벋은 후 위쪽으로 비스듬히 자란다.
뿌리는 짧고 끈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