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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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 김태홍
  • 승인 2024.04.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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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3건을 적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 1건, 선거운동 목적의 이익제공에 따른 고발 1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경고 1건을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또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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