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분묘 일제 정비 실시
상태바
제주시, 무연고 분묘 일제 정비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30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사유토지내 무연고분묘로 인해 영농 및 토지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음에 따라 2013년도 무연고분묘 일제 정비사업을 지난 4월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하는 무연고 분묘는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분묘들을 대상으로 토지주가 묘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한 사항에 대해 진행된다.



접수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시와 해당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2개월(6, 7월)동안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무연고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개장공고 대상으로 판단된 무연고분묘에 대해서는 8월 초순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개장공고는 중앙 및 지방의 2개 일간지와 제주도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3개월간 분묘개장 공고를 게재하며,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 후 다시 공고해 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013년 11월초부터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자부담으로 무연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후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및 읍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비 기간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무연고분묘 개장허가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일제정비와 똑같고 접수는 제주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무연고분묘 일제정비를 통해 2009년 247기, 2010년 402기, 2011년 319기, 2012년도 344기를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