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7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에서 발령하는 부교육감 외에 교육감이 임명하는 1명의 부교육감을 더 두게 된다는 것.
19일 윤두호 교육감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부교육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 부교육감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분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시나 광역시와 대등한 위상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교육 자치 실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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