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이상순 농기원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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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이상순 농기원장 무혐의 처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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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의 16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된 이 원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달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이 원장이 지난해 12월 금융 관계자가 방문해 보조금 사업 진위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때도 정식 조사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자가 늘어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하직원의 비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언제부터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무유기가 성립되는지 여부다.

농업기술원 부하직원의 사기를 인지한 금융기관 관계자가 경찰 수사 3개월 전에 이상순 원장에게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원장이 지난해 12월 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할 것을 지시하고, 청렴감찰단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등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6억원대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인 허모(40)씨는 재판에 회부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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