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 마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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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학교 육성 공동주택 건립 마을 공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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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마을 공모를 실시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모는 올해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축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조비율 50%를 기준으로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세대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 건립 지원비를 받아 건립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거주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은 마을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 70%를 적용해 지원하고, 가구당 보조액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 수리.개축 등 사업비에 한하며,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한 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15일까지 각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소규모학교 지원 대상지역을 읍.면지역에 국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동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인 경우 개보수에 따르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당 기존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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