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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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에 동참합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8.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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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가 건축물 등을 쉽게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자체 시책 사업으로 2007년부터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7~2009년도에 모두 19개소(업무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가 인증을 받았다.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허가된 시설(건물)이나,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한 경과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장애 인증시설(장애친화시설)을 희망하는 건물(시설)주는 오는 9월 1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33)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시설(건물)에 대해서는「무장애시설(건물) 인증 평가단」이 현지방문과 자체평가를 한 후, 10월 중 선정, 인증패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 시행으로 도민들의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사회활동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Barrier Free는 장애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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