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년 예산안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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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예산안 '부결' 처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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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투표결과 반대 36명·기권 1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이뤄졌던 도의회 예산심의 결과는 모두 백지화되고, 원점에서 재편성 및 재심의 수순을 밟겠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15년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36명이 반대로 부결됐다.

 

동의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있어야 그 예산의 쓰임새와 집행계획을 알 수 있다”며 “그래야만 이 증액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동의', '부동의' 전 도의회 예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원고를 읽고 내려가자, 구성지 의장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도의회와 제주도가 예산안 관련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당초 편성됐던 본예산 원안을 그대로 제출할 가능성이 많다.

 

또 의회와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예산이라는 파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준예산은 지난해에 쓰인 틀 안에서 일단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등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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