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5년 수렵면허시험 연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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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5년 수렵면허시험 연 2회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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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 5월9일 하반기 9월5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상반기 시험은 4월13일 ~ 4월15일까지, 하반기 시험은 8월10일 ~ 8월1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되며,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171명이 응시하여 144명이 합격(합격율 85%)된바 있으며, 도내에 992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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