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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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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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에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2,278호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이 지난달 3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됨에 따라, 3월 2일까지 지난달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제주시 개별주택 54,900여 호에 대한 가격산정에 기초표준지로 활용하게 되며, 올해 제주시표준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3% 증가하여 전국평균 3.81%보다 상승폭이 높았으며, 표준주택수는 2,278호로 신규 43호, 삭제 43호, 재선정 2,235호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표준주택가격 열람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주시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나 FAX(064-728-2664)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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