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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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돌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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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월말까지 ‘2014년 연도폐쇄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4년 12월말 현재, 116억 원으로 현년도분 25억 원, 지난년도분 91억 원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01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6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주차장·상가밀집지역·경마장 등에서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와 전자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으로, 시민들에게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주시는 작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 건에 대하여도 전자예금과 급여 압류, 사업 대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시는 납부자들이 손쉬운 납부를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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